북한인권협의회, 캐나다 연방의회서 북한인권 오찬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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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협의회, 캐나다 연방의회서 북한인권 오찬간담회
  • 신지연 재외기자
  • 승인 2016.06.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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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북한인권법 제정‧정부 차원 적극 지원 ‘한목소리’

▲ 북한인권 오찬 간담회가 진행된 캐나다 의회 모습.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는 지난 5월 30일 오전 오타와 연방의회에서 북한인권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디 스그루, 찬드라 아야 하원의원, 연아 마틴 상원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하원의원 5명과 오타와지역의 학계인사 및 동포사회 지도자들을 포함해 40 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난민들을 지난 20년간 돕고 있는 헬핑 핸즈 코리아 설립자인 팀 피터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강제북송의 위협으로 숨어사는 탈북민들이 많고 특히 탈북여성들의 경우 인신매매되어 강제로 중국인과 결혼했지만 강제북송 당해 홀로 남겨진 자녀(무국적)들에 대한 비참한 실상과 최근 북한과 중국 국경의 삼엄한 경계 상황을 증언했다.

이어 이경복 회장은 탈북자들이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에 진입한다 해도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현행 법적 제약에 대해 부당성을 토로했다.

▲ (왼쪽부터) 알렌 디옹 북한인권협의회 오타와지부장, 한영아 북한인권협의회 고문, 피터스 선교사, 이경복 북한인권협의회장, 조승 북한인권협회 전무.

이 회장은 “탈북자는 무조건 한국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송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중국적에 해당되어 이들이 정착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방침을 새로 정하는 방법에는 행정적으로 정책을 바꾸거나 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캐나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이 방침을 법적으로 미국의 북한인권법에서와 같이 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 승 북한인권협회 전무는 “선택의 여지없이 한국에 정착하게 된 탈북자들이 적법하게 캐나다에 올 수 있는 길은 이민 밖에 없고, 만약 이들이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이민을 신청할 경우 특별히 완화된 자격 조건을 적용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브레드 트로스트 하원의원은 지난 5월31일 개최된 전체 하원 대정부 질의에서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특히 중국 체류 탈북여성들이 인신매매나 강제결혼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북한 기관원들에게 체포되어 강제북송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생필품 없이 살아가고 있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NGO 단체에 대해 캐나다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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