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증, 미 워싱턴주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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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증, 미 워싱턴주서 사용 가능
  • 유선종 기자
  • 승인 2016.05.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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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5년 연장 합의

앞으로 2021년 5월까지 미국의 워싱턴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이 인정을 받는다.

문덕호 주시애틀총영사와 팻 콜러 워싱턴주 면허청장은 지난 5월23일 기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2016년 5월25일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에 서명했다.

약정 연장으로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워싱턴주 주민은 향후 5년 간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을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주는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등 모두 17곳이며, 전 세계 129개 국가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및 연장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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