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3)알아두어야 할 이것 저것-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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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 (3)알아두어야 할 이것 저것-둘
  • 전관우 알찬교육컨설팅 대표
  • 승인 2016.04.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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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개구리쌤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알아가기
국내 대학입시의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의 제한이 있는 전형과 입학정원의 제한 없이 모집하는 경우이다. 거의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의 제한이 있는 전형에 해당이 많이 되며 입학이 어렵다. 입학정원의 제한 없이 모집하는 경우는 흔히 “신의 자식들”로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흔히 12년 특례)와 외국인이다.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의 제한이 있는 전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 제 2항 제 2호”에 규정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다. 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과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재외국민,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영주교포, 해외근무자, 기타재외국민,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으로 구분을 한다.
 
지원을 위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들을 알아보자.
 
선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필답고사 포함과 면접구술이 포함된 방식과 서류전형 등 으로 나눌 수 있다. 
 
서류는 서강대를 비롯하여 21개 대학, 구술면접이 포함된 대학은 고려대 인문계열을 비롯하여 86개 대학, 지필고사가 포함된 대학은 고려대 자연,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를 비롯하여 28개 대학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류와 구술면접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인서울”의 주요대학은 대략 필답 50 대 구술/서류 50이다.
 
201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학별 전형방법
 
학원에 다니면서 준비를 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서류로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 필답고사 준비를 한다. 일부 대학은 계속 필답고사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앙대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는 서류 100%로 선발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재외국민 전형 입시의 전체 흐름도 서류와 구술면접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2021학년도를 기점으로 이런 흐름은 심화되리라고 예상이 된다.
 
그럼 2020년 7월에 지원을 하는 2021학년도부터 강화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조건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고 가도록 하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는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표준화하여 사전예고를 취지에 따라 발표하였다.
 
그리고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더 명확한 안내를 위하여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정원의 2%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대학이 공통된 지원자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주교포, 해외근무자, 기타재외국민,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으로 구분을 하는 것에서 영주교포, 해외근무자(기타재외국민포함),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으로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2021학년도부터는 근무일수 1095일,  거주일수 1095일로 모두 고정을 시켜두고 있다. 즉 3년(1095일)을  채우지 못하면 자격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근무 기간이 정해지면 중요한 것은 체류일수다. 근무기간에도 국내에 들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체류일수를 대학별로 자유롭게 해왔으나 명확하게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체류일수가 민감한 부분인데 1095일×2/3=730 이므로 부모 두 분 다 730일 이상 체류해야 한다. 학생은 1095×3/4=821.25이므로 822일 이상 체류를 해야 한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1개 학년 기간마다"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부모는 매년 244일 이상을 학생은 274일이상을 체류해야 한다. 이대로 적용이 되면 부모 모두 적용을 받으며 현재 일부 학교에서처럼 부모의 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는 대학도 따라야만 한다. 
 
권장사항이라서 차후 상위권대학들은 더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더 강화할 수는 있겠으나 혼란을 피하기위해서라도 권장사항을 일단은 강화하지 않고 그대로 따를 것이다. 학생의 재학기간은 학기중간에 편입한 경우에서  졸업한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도중에 귀국하는 경우는 역년으로 1년 365일이므로 역년으로 총 1095일의 조건을 채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출서류도 공통화 되는 데 미리 표준화를 따라 할 것이다.
 
 
정원 2% 제한 재외국민 전형(해외근무자)의 경우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등학교 재학 또는 성적증명서(해외고 졸업자에 한함)
3.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증명서
4. 중학교/고등학교 성적증명서
5.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8. 여권 사본(부모, 학생)
9. 재외국민 등록부 또는 해외거주사실증명서(부모, 학생)
10. 해외거주사실증명서
11.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세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3.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정원 비제한 재외국민전형인 전교육과정이수자 경우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 재학증명서
3. 초․중․고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인 경우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등학교 재학 또는 성적증명서
3. 중학교 재학증명서
4. 중학교 성적증명서
5.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6.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7.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8.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또한 지원자격 심사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하도록 대학에 안내하였다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미인정함
• 기타의 경우는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판단함
• 자격 기준에 대한 판단은 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되, 안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 권장함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특별전형을 수시모집에 실시할 경우,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기간은 수시모집 일정과 동일하게 운영함. 정시 ․ 추가모집에서 실시할 경우, 정시․추가모집의 전형 일정을 준수함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모집 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함
 •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6회)이 적용됨.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에 대한 기준은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함
 •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대학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음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에 따라 학교운영상 필요의 경우, 학칙으로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말일까지 학년도를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모집 단위 및 일부 전형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함(전교육과정이수자 및 부모 모두 외국인 전형은 예외)
 - 9월부터 시작하는 학년도의 운영은 대학 전체의 모든 모집 단위 및 전형, 이에 따른 행정상의 구분이 변경될 때는 실시 가능함
 
 
전관우(알찬교육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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