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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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설명회
  • 배정숙 재외기자
  • 승인 2016.04.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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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보건복지부 주최, 프랑크푸르트에서

▲ (왼쪽부터) 박인예 과장, 백경희 차장, 최남희 부장(국민연금공단)(사진 배정숙 재외기자)
외교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한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설명회'가 지난 4월 15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한식당 '강남'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독 교민과 한국회사에서 독일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연금가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상식들을 안내했다.

약 40분 동안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연금제도 비교, 한-독 사회보장협정 주요내용, 체결효과, 국민연금 수급자 수급권확인 등이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특히 현재 독일에서 근무하면서 양국에 연금가입이 된 가입자 또는 한국에서 연금가입 후 몇 년 후에 독일로 와서 독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 등 사례자로부터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산정과 한-독 사회보장협정 체결효과에 관한 질문이 있었으며, 명쾌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왔다. 덧붙여 현재 171명이 협정에 의한 독일연금을 한국에서 수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독일에서 50년 가까이 살아온 노령연금 수급자가 한국으로 이주할 경우 한국에서도 독일연금(Deutsche Rentenversicherung)을 감액 없이 수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여 상담하고 절차에 따라 감액 없이 수령할 수 있다는 대답에 몇몇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현재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체결 국가는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협정 20개국과  보험료 면제협정 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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