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 대체복무 추진
상태바
해외 영주권자 대체복무 추진
  • 경향신문
  • 승인 2004.05.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이 해외 영주권자의 대체복무제를 검토키로 한 것으로 밝혀져 또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병무청은 30일 “해외동포 병역의무자들이 현지 재외공관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지에서 일정기간 복무를 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중국적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가 부당하다는 해외동포 단체들의 지적과 외교통상부의 건의를 고려했다”며 “해외 영주권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연구를 위한 용역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동포 병역의무 대상자는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35세 이하 남성으로 현재 7만9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용역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한 후 이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7년부터 대체복무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면서 국외이주 병역의무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중국적자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병무청은 또 전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병역면제 조치했던 것을 병역연기로 바꾸고, 35세까지 국내체류 1년 이상일 때 병역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6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강화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