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재외국민 여권반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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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재외국민 여권반납 결정
  • 박세정 기자
  • 승인 2016.03.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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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랑스 등지에서 특정 정당 반대하는 불법 신문광고 8차례 게재해…

2012년 재외선거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국외 불법 선거운동 행위자의 여권 반납이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광고를 게재한 A 씨를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제218조의30)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A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이를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에서 목회자로 활동 중인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의 한인 언론매체에 총 8회에 걸쳐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A 씨는 작년 12월 3일 미국 LA지역 B신문에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라는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해 LA재외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 당한 바 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신문광고를 낼 것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혐의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는 조사단속활동의 주권제약 등 국제법적인 한계가 많지만 신속하고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재외 한인단체와 언론매체 등 현지 여론주도층의 협조와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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