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한국계 혼혈인 시민권 취득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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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연, 한국계 혼혈인 시민권 취득 운동
  • 연합
  • 승인 200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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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진 기자 =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최병근ㆍ이하 미주총연)는 한국계 혼혈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를 위해 각 지역 한인회와 연합으로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주총연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레인 에번스ㆍ짐 모란 연방하원의원이 제안한이 법안은 한국계 혼혈인들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82년에 제정된 혼혈인 이민법은 1950년 12월 31일부터 1982년 10월 22일 사이 에 한국과 월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 5개국에서 미국인 아버지에 의해 출생한 혼혈인은 미국에 이민을 허용하고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가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만을 받을 수 있을 뿐 현재 시민권은 받을 수 없다.

   미주총연은 이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 지역 한인회와 함께 서명운동을 벌여 해당 지역의 연방 상ㆍ하의원 및 연방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 다.

   yoo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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