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금강산지구운영 3개 규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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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금강산지구운영 3개 규정 채택
  • YTN
  • 승인 200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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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04-05-26 18:48]
[이귀영 기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근 금강산관광지구 운영과 관련한 3건의 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규정은 금강산관광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와 관광객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 과세방안 등을 규정한 것으로 관리기관의 운영규정과 세관규정, 그리고 출입과 체류 거주규정 등 3건입니다.

세관 규정에는 세관 검사와 감독, 기업활동에 편리한 장소에 세관을 설립하고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무기와 총탄 폭발물 등은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체류와 거주 규정에는 남측 관광객이나 외국인 해외동포의 경우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체류등록을 해야 하고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거주등록을 해야하며 체류와 거주등록증은 1년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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