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재외국민 ‘기초생활 급여’ 지급 불가
상태바
영주권 취득 재외국민 ‘기초생활 급여’ 지급 불가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5.12.31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거주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생활 급여를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심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ㆍ자격 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대상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라며 “기존에도 재외국민, 거주 불명자에게는 기초생활 보장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개정안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사일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가족 간의 재산 양도, 처분재산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됐거나 다른 재산 구입, 부채 상환, 의료비 지급 등 개별 가구원을 위해 쓰인 사실이 입증되면 제외된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재산이나 소득 산정 기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낮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 '비(非) 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른다.
 
 [재외동포신문 김영기 기자]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