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응급진료서비스 제한 의료지원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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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에 응급진료서비스 제한 의료지원 개정안 부결
  • 미주한국
  • 승인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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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이민자 응급의료지원 개정안’(H.R.3722)이 18일 하원 표결 결과 찬성 88표, 반대 331표로 부결됐다.
반 이민적인 이 법안의 부결은 이미 예상된 바 였으나, 하원 표결 1주일 전에야 그 사실이 알려지는 등 법안처리 자체가 기습적으로 이뤄지면서 많은 이민 단체들은 물론이고 아태계와 히스패닉계 정치인들의 큰 반발을 샀다.
남가주 출신 대나 로라바커 하원의원(공화·46지구)이 지난 1월 상정했던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체류신분이 없는 이민자에게 응급 진료를 제공할 경우 신원을 조국안보부(DHS)에 신고토록 하고 불체자가 이에 대한 치료비를 내지 못할 경우 추방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불법체류자에게 응급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은숙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사무국장은 “부결사실 자체는 기쁘지만, 선거가 있는 올 해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인기영합형 기습 법안 상정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면서 “반대성명을 발표하는데 빠르게 결집한 한인 단체들의 협조도 큰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200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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