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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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 김지태 기자
  • 승인 2015.12.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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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간소화‧추가투표소 설치‧영구명부제 도입

재외선거인의 선거편의 제고와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단계에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의 첨부를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외국민 4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공관 외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직전 선거 명부등재자는 다시 신고하지 않는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도입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회 이상 계속 투표에 불참하면 명부에서 삭제된다.

 선거여론조사가 상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중 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모두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와 등록의무를 상시화”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여론조사결과의 허위ㆍ왜곡 공표 및 언론의 허위보도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선거 때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한 비하ㆍ모욕ㆍ지역갈등 등 악습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지역이나 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됐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재외선거인 투표참여 편의증진)
▢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첨부 삭제(제218조의4 등)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신고․신청 편의 제고

▢ 재외선거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 추가 설치허용(제218의17)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재외선거인등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관 외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도입(제218의3 등)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 편의 제고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강화(제8조의8, 제108조)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선거여론조사가 상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 대상 확대 및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 상시화 등 선거여론조사 심의의 실효성 강화


▢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행위 처벌 강화(제252조)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여론조사결과 허위․왜곡 공표 및 언론의 허위보도 등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지역비하 및 허위사실공표 관련)


▢ 특정 지역·사람 및 성별 비하·모욕 등에 대한 처벌(제110조)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지역감정의 조장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에 혼란을 주고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의 근절


▢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당선목적의 구성요건 조정(제250조)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제한 대상 중 해석이 불명확한 “인격”을 삭제하고, 그동안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및 가족관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도 처벌대상에 포함


▢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개 등 신설(제110조의2)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되는 후보자․예비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유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무소속후보자 추천 서명 허용>
▢ 선거권자의 무소속후보자 추천시 서명 허용(제48조)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일상생활에서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


<사전투표소 보안 강화>
▢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제148조)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사용했던 지방행정통신망은 선거에 사용하기에는 안전성과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는 관련부처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선거전용통신망 별도 구축
 

  [재외동포신문 김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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