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사업 목적 국내 체류는 거주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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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비사업 목적 국내 체류는 거주기간 제외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5.12.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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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재외동포 국내 활동 '숨통'

 

비사업 목적의 재외동포 국내 체류를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재외동포들의 국내활동 및 모국 교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95인, 반대 20인, 기권 52인으로 가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재외동포의 비사업 목적의 일시적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조항을 부대의견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당내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재외동포 소득세 부과 관련 거주자 요건 완화'와 궤를 같이한다. 당초 김 의원은 현재 2년 중 6개월, 즉 1년에 3개월 이상 국내 거주 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본래대로 1년 중 6개월 이상으로 되돌리자고 주장한 바 있다.

▲ 김성곤 의원
 지난 10월에는 세계한인회장대회를 통해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김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청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여 '부대의견' 형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성곤 의원실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상대회, 한인회장대회 등의 행사나 기타 관혼상제 참석으로 인한 국내 체류는 거주기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 및 교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신문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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