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지원. 참전한 재외동포 국립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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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지원. 참전한 재외동포 국립묘지에
  • 연합뉴스
  • 승인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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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화장후 납골당 안치'로

의사상자, 순직공무원등 대상확대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 앞으로 국립묘지 안장자는 국가원수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화장하고, 화장된 유골은 매장하지 않은채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 운영 개선안이 마련됐다.

   개선안은 안장 대상도 군인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적이 큰 일반인까지 넓히는 등 '문턱'을 낮춰, 시행시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국립묘지발전위원회'는 이같은 '국립묘지 발전방안'을 마련, 21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국무조정실이 2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묘지 운영의 기본방향, 정의, 안장대상과 기준,안장방법 등을 명시하는 '국립묘지 기본법'을 제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이 있을 뿐이었다.

   안장 대상도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 ▲직무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한 소방.교정공무원, 위험직종 공무원, 재해예방.복구 공무원 ▲자발적으로 지원.참전한 재외동포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등으로 확대했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1급 이상으로 제한한 현행 기준을 삭제했다.

   안장 대상은 민.관 합동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이 결정되던 국가유공자도 안장대상심의위의 심의로 대체했다"면서 "애국지사.장군 등 당연 안장대상자 외에는 모두 이 위원회의 심의 후 안치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안장방법도 크게 바꿔 국가원수를 제외하고는 납골시설에 화장된 유골을 보관하는 '납골봉안'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국립묘지 기본법' 시행후 10년까지는 화장된 유골을 매장하는 '납골안장'도 병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안장.봉안기간은 60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는 위패만 봉안하되 국가원수는 예외를 둬 시신을 영구 안장토록 했다.

   기존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해서도 60년뒤 재심사를 하도록 했다.

   시신 안장자의 경우는 영원히 추앙받을만한 역사적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패만 봉안하고, 일반 전사자 등 현재의 납골안장자 역시 위패만 봉안토록 했다. 이 방안은 납골묘지 크기는 현재의 사병과 동일한 크기로 통일해 '장군 봉분조성' 논란으로 제기된 차별시비를 없앴다.

   이 개선안은 국립묘지를 묘지가 아닌 '추앙과 현충의 공간'이자 관광명소로 가꾼다는 장기 계획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토록 했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내달초까지 정부의 국립묘지 발전방안을 확정할계획이다.

   quintet@yna.co.kr
  (끝)
     등록일 : 05/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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