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보앙가 등 필리핀 일부지역 여행금지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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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보앙가 등 필리핀 일부지역 여행금지지역 지정
  • 편집국
  • 승인 2015.11.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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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정과 치안상황이 불안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및 주변 도서(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12월 1일부터 해당지역 방문 또는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은 지금까지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권고적 효과) 지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흑색경보지역(여행금지, 법적 효과)으로 여행경보단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외교부는 11월 25일자로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재 2단계인 황색경보(여행자제)에서 3단계인 적색경보(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4년 6월 이래 같은 지역에서 납치사건만 3건이 발생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지역에 방문 또는 체류 중인 분들은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시기 바라며, 이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분들은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시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한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필리핀 잠보앙가 등지에서 올해 1월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가 우리국민을 납치하여 사망케 한 것을 비롯해,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납치·참수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빈번히 자행해 왔기 때문"이라며 "관할국가 정부의 치안유지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고,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은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가 최근에 민간인들을 수차례 납치하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 여행경보 발령 현황(사진 외교부)

 여행금지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외동포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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