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수학제도’와 관련한 병역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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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수학제도’와 관련한 병역의무이행
  • 이용원 기자
  • 승인 2015.11.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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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수학제도’는 국외에서 성장한 재외동포들에게 모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동안에는 계속 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외국에서 영주권, 시민권을 얻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은 사람은 모국수학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고등학교를 제외한 국내 교육기간에서 수학하는 동안에만 국내체류가 가능하다. 국내 교육기관이란 '고등학교를 제외한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 대학부설 어학원은 이에 해당된다. 

 병무청은 국내 각 학교에서 입학자나 편입학자 명단을 통보 받아 ‘모국수학생’으로 관리하게 된다. 본인이 따로 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국내 교육기관을 졸업, 수료, 휴학, 퇴학 또는 제적 후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고 있거나, '모국수학 중에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아니어도 수학기간 중에 부모 또는 아내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출처: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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