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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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지원제도
  • 편집국
  • 승인 2015.11.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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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외국인 전용 상담창구, 민원상담관 지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은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법지원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1월 종합민원실 내 사법지원상담실에 장애인·외국인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였고, 한국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대학원생들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해 매주 월·수요일 상주하며 관내에 많이 거주하는 조선족, 중국인 등을 위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외국인·이주민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http://jifi.scourt.go.kr/foreigner)에서는 14개국의 언어로 사법서비스 이용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재판양식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소송당사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인 지정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이주민이 소송구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소송구조를 담당할 변호사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재판에서는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변호사를 전담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월에는 외국인·이주민 전용 민원상담창구를 개설해 외국인 민원상담관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법원은 앞으로 상담 수요가 늘어나면 상담 요일을 확대하고 다른 언어에 능통한 민원상담관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이 우리 법질서 속에 조화롭게 통합되고 헌법적 가치에 맞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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