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소송 판결배경및 전망] 편법 정관개정 관행에 쐐기
상태바
[한인회 소송 판결배경및 전망] 편법 정관개정 관행에 쐐기
  • 미주중앙일보
  • 승인 2003.02.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A민사지법이 14일 “지난 2000년도에 개정된 한인회 정관은 위법”이라며 한인회와 하기환 현 한인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배부전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LA한인회 법정사태는 일단락되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한인회 운영에 상당기간 공백이 생기게 된데다 한인회장 선거가 다시 실시되게 됨에 따라 한인사회에 때아닌 선거바람이 또한차례 불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발단〓하기환 회장은 지난 2000년 4월 제 25대 LA한인회장에 당선된 후 2개월여 만인 같은해 6월 이사회에서 한인회장 임기를 종전의 단임에서 연임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하 회장은 2년간의 임기를 마친후 지난해 4월 실시된 제 26대 한인회장 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느닷없이 개정된 정관을 들어 재출마를 선언, 결국 단독출마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따라 일부 단체장과 한인들은 “자신의 임기중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당사자가 다시 출마해 연임을 하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자신을 위해 정관을 개정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의구현시민연대를 결성해 곧바로 하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다 결국 미주통일신문 대표 배부전씨가 LA민사지법에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며 본격적인 소송에 이르게 됐다.

▲법정공방〓이번 재판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한인회 정관에 명기하고 있는 정관개정에 필요한 정족수의 개념.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정관을 재적의 2/3 찬성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로인해 하 회장측과 배씨측은 재적의 의미가 이사회냐, 한인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재적에 대한 의미를 배부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멤버’(MEMBER)의 2/3라고 규정해 한인 전체의 2/3 찬성이 있어야만 정관 개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앞으로 LA한인회는 정관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판결내용〓재판부는 14일 판결에서 하기환 회장은 잘못된 정관에 의해 선출됐으므로 한인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활동을 영구히 금하며 한인회의 모든 재산은 지난 99년 정관에 따라 5인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토록 했다.

또 한인회는 즉각 회장 선거를 실시토록 했으며 하 회장은 원고인 배부전씨에게 법정 소송비용을 변상토록 했다.

▲한인회의 향방은〓재판부는 한인회의 모든 재산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토록 했으나 이 위원회는 이전에 소집된 적이 없는데다 위원들 조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속돼 있는지 모르고 있어 과연 한인회 재산 이양이 순탄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다.

또 정관에는 한인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한인회 운영을 맡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로 한인회장의 당선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화돼 기존 회장단의 정통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신임 회장선거를 한인회에서 주관토록 명령해 이에대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재선거〓이번 판결로 신임회장 선거가 불가피하게 되자 타운에서는 벌써부터 몇몇 후보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유력한 회장 출마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은 C씨, U씨, K씨, N씨 등이다.

김성태 기자
입력시간 :2003. 01. 14   21: 01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