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테러 방지 출입국 관리법 개정 추진…재외동포 입국 시 지문 정보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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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테러 방지 출입국 관리법 개정 추진…재외동포 입국 시 지문 정보 제출 필수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5.11.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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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적사항 조회 후 탑승권 발권 가능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인해 재외동포가 입국할 때 지문을 채취하는 등 출입국 관리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관련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테러방지 종합대책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외국 국적을 지닌 재외동포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항공사는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넘겨야 한다. 법무부에서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한 후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다.

 이날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8명의 테러조직 연계자 및 이슬람 극단주의 유포자 등이 강제 출국조치 됐다. 파리 테러 배후로 지목된 이슬람국가(IS)를 인터넷에서 공개 지지한 우리 국민 10명도 적발했다고 국가정보원은 전했다.

 이에 당정은 추후 국내에서도 테러의 위협이 가해질 것을 감안 내년도 예산안에 화생방 테러 대비에 약 300억 원, 생물테러 대비 백신 비축 등에 260억 원, 화학 테러 장비 확충에 25억 원, 방사능 테러 대비에 10억 원, 무장고속보트 도입에 296억 원 등 총 1000억 원의 대테러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국 주재시설 및 기업 경계·보호 강화, 재외국민 교육 등에 20억 원,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장비 고도화에 10억 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테러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신문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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