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평생 입국 금지는 인권침해…난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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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평생 입국 금지는 인권침해…난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5.11.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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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부당…LA 총영사관 상대 소송 제기

 

▲ 사진 아프리카TV 방송캡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인한 입국 금지로 미국에 거주 중인 가수 유승준(미국명 Steve Seungjun Yoo)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유승준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과 관련해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이기에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지난 9월 LA총영사관을 통해 F-4 비자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5조2항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급이 거부됐다.
 
 이에 유승준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 배당됐다. 앞으로 소송을 통해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된 주장들의 부당함을 다투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준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나아가 영구히 입국금지를 시킨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며 “13년을 넘어 평생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또한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된 많은 부분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유승준은 직업도 명예도 젊음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가슴이 짓이겨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유승준은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입영을 앞둔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다. 이후 병역기피 논란이 일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취해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재외동포신문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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