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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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에 대한 고찰
  • 이연우 공주대 객원교수
  • 승인 2015.11.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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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건국일 :  1919年 4月 11日   
大韓帝國(1897~1910)을 大韓民國으로 國號變更

~ 조선(1391~1897)→대한제국   (1897~1910)→일제강점기 (1910~1945) →대한민국(1919 己未年~현재)
      
 <근 거>
가.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 (民國元年 1919. 04. 11)
 
나. 관보 제1호 대한민국 30年9月1日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 발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단기 4281(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第1條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 1948. 05. 31. 국회개원식의 개회사

1)...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독립 민주정부를 재건설하려는 것.

2) 이 민국은 기미년(1919년) 3월 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야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3)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에서 이날이 29年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公布하며 민국연호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요.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정부는 완전한 한국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공포하는 바이다. 
  
~ 註 : 한일합병(한일합병/경술국치)
1910년(대한제국 융희 4) 일제의 침략으로 한일합병조약에 따라 국권을 상실한 일
 


▲ 이연우 공주대 객원교수
 일제는 1910년 5월 육군대신 데라우치(寺內正毅)를 3대 통감으로 임명, 한국 식민화를 단행하도록 하였다. 데라우치는 막바지 준비 작업으로 헌병경찰제를 강화하고 일반경찰제를 서둘러 정비하였다.

 1907년 10월 일제는 한국 경찰을 일제 경찰에 통합시켰는데, 1910년 6월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종래의 사법·경찰권 이외에 일반경찰권까지 완전히 그들 손아귀에 넣었다. 이로써 일제는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할 시기만을 노리게 되었다. 8월 16일, 통감은 비밀리에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독촉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달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됨으로써 한국은 암흑의 일제시대 35년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조약이 체결된 뒤에도 일제는 한국민의 반항을 두려워하여 발표를 뒤로 미루었다. 조약 체결을 숨긴 채 정치 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또 원로 대신들을 연금한 뒤인 8월 29일에야 순종으로 하여금 양국(讓國)의 조칙을 내리게 하였다. 8개조로 된 이 조약은 제1조에서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게 넘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조선왕조가 건국된 지 27대 519년 만에, 그리고 대한제국이 성립된 지 14년 만에 망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일제는 통감부를 폐지하고 총독부를 세워 한국 통치의 총본산으로 삼았고, 초대총독으로 데라우치를 임명하였다. 그 동안에도 일제 자본가들은 통감부의 보호와 원조를 배경으로 한국에서의 경제적 지배를 확립, 금융·광업·임업·어업·운수·통신 등 산업의 모든 분야를 완전 독점하고 말았다.

 한편,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한국 농업의 지배 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많은 토지를 탈취, 대다수의 한국 농민이 일제 수탈의 대상으로 화하고 말았다. 또, 1910년 12월에 내려진 「회사령(會社令)」은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문화·교육면에 있어서도 한국 고유의 전통은 하나하나 파괴되어 갔으며, 「사립학교령(私立學校令)」으로 인해 한국민이 주체가 된 교육 기관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언론·출판 역시 단속이 심해졌다. 또한, 일어사용이 강요되고 일체 집회가 금지되어 한국의 민족 문화 및 예술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 參考文獻 : 李鍾贊 回顧錄「숲은 고요하지 않다」
 韓日合倂史에서 발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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