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호주대사관 한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설명회
상태바
외교부, 호주대사관 한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설명회
  • 편집국
  • 승인 2015.10.30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31일 서울 코엑스 개최

외교부와 주한호주대사관이 한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위한 공동 설명회를 오는 10월 31일 (오후1:30-3:30)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주한호주대사관은 '호주에서의 근로자 법적권리'와 '공정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제도'를 소개하고, 외교부는 영사서비스, 안전정보 및 숙소, 납세, 구직, 은행계좌개설 등 초기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들의 체험을 듣는 시간도 마련한다. 

 패터슨 주한호주대사는 “호주는 한국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예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호주에서의 근로자 법적권리 및 의무에 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줄 예정이다”고 밝히면서 “한국인들이 호주에서 보람있고 안전하게 즐거운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중에 노동착취를 당한다고 느끼는 경우 바로 공정옴부즈맨에 연락을 취해달라"며 "한국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통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이란 호주의 노사관계 규제기관으로 호주 근로법규 준수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 웹사이트에서는 근로자가 가지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어를 비롯한 27개국 언어로 안내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