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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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서 전문
  • 편집국
  • 승인 2015.10.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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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득세법과 관련한 재외동포들의 어려움 및 개정안 통과 청원

존경하는 새누리당 심윤조 재외국민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재외국민위원장 님께

  불철주야로 국리민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함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아래 내용에 대하여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목 :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과 관련한 2015.6.29.자 김성곤 의원님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 현 소득세법과 관련한 재외동포들의 어려움 및 개정안 통과 청원
 
○ 현 소득세법은 2년 중 183일만 대한민국에 거주해도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간주하게끔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1년 중 1/4만 대한민국에 방문하여도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정되어 대한민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OECD 국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년 중 183일, 즉 1년 중 1/2을 거주하여야 자국의 거주자로 판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납세자가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거주자가 되는 이중거주자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기존 소득세법”에서는 2년 중 1년을 거주해야만, 즉 1/2 이상을 거주해야지만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판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소득세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입법취지를 “OECD 국가의 대부분이 1년 거주가 아닌 183일 거주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2년 중 1년”을 “2년 중 18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법안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저희는 애시당초 입법취지 및 OECD 국가들의 유사 규정과 동일한 6.29.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 700만 해외동포의 국내투자 / 대한민국 인재채용 애로사항에 관한 청원
 
○ 한국인(韓國人)들은 귀소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현재 중국의 발전은 해외에서 부(富)를 축적한 화상(華商)들이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들이 부를 중국으로 다시 가지고 간 것이지요. 한상(韓商)들도 그들 못지않게 충분히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생을 외국에서 살며 사업을 하고 부(富)를 축적한 재외동포들도 가슴속에는 항상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금의환향(錦衣還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벌은 소득으로 대한민국에 집도 사고 싶고, 사업체도 가지고 싶고, 투자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재외동포들의 대한민국 방문이 자유로워야 하고 나아가 외국에서 취득한 부(富)를 대한민국으로 가져가는 방법 역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소득세법 / 국세청의 기본입장은 대한민국을 자구 방문하면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과세를 하려하고,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투자를 하면 해당 투자금에 대한 과세를 하려 합니다.
 
  이러한 애로사항 때문에 많은 재외동포들이 생각과는 달리 대한민국에서의 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명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재외동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리라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 대한민국 청년실업 해소 / 관광산업 발전에 관한 제언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청년실업문제를 해외취업으로 해결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해외취업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외동포 사업가들은 같은 조건이면 대한민국 사람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지요. 대한민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재외동포 사업가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을 채용하고, 그들이 해당 국가에서 많은 능력을 발휘할 때 다른 외국 기업들도 대한민국 청년들이 우수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인재로 보아 채용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대한민국에서 재외동포들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그들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과감히 시행할 때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국적의 관광객만 외국인 관광객일까요? 해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재외동포 한명 한명이 조국에 입국하여 친지를 방문하는 등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 역시 대한민국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재외동포들이 한번이라도 더 자주 방문하게하고 하루라도 더 머물게 하는 것이야 말로,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의원님께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애정을 가지고 언제나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생각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700만 재외동포들을 위해서라도 금명 소득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선처를 앙망합니다.
 
2015년 10월 6일 
세계한인회장대회 대륙별 총연합회장 및 아시아 한인회 회장 일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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