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자유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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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자유로워졌다
  • 장창환
  • 승인 2003.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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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포 재산 반출>

21세기 세계가 한 생활권으로 더욱 좁혀지면서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종족으로 지구상에 흩어진 우리 민족의 동반자로서 해외 동포들의 생활 안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 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부터 크게 바뀌어 시행되고 재외 동포 국내 자산 관련 제도가 해외 동포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해외 동포 재산에 대해 이처럼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 된것은 해외 동포들에 대한 정부측의 반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해외 동포들이 해외에서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해 이같이 동포 재산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 버린 것으로 분석된다.즉 정부는 해외 동포들이 해외에서 원활하게 현지 정착을 유도 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외 동포가 국내 자산을 해외로 반출 하는 방법은 크게 '해외 이주비'와 '헤외 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으로 구분 된다.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 이주비
우선 해외 이주비의 경우 지급 한도가 폐지 됐다.이에따라 금액에 제한 없이 해외 이주비를 가져 갈수
있게 됐다.그러나 세대별로 환전액이나 누계액(분할할 경우)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는 해외 이주비 전체에 대해서 세무서장의 확인만 받으면 된다.해외 이주비를 환전 하거나 송금하려고 할 경우에는 거래 은행을 지정해야 한다.이는 해외 이주자에 대한 송금 한도를 관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전이나 송금에 앞서 주 거래 은행 지정이 우선 한다.
해외 이주비는 전체 금액에 대해 외국 통화나 여행자 수표(T/C)등으로 환전하거나 송금 할 수 있다.
그러나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거래 은행으로부터 '외국환 신고 필증'을 발급 받아 출국시 가지고 있으면 되고 별도의 세관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송금과 환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해외 이주비 송금.환전에 필요한 서류>
.거래 은행 지정 신청서.지급 신청서(거래은행).여권.비자 사본 또는 영주권 사본.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환전용,국내로부터 이주하는 경우)
.현지 이주 확인서(이주비 환전용,현지 이주의 경우)
.자금 출처 확인서(10만 달러 초과시)
해외 이주비 지급 절차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 이주비 지급 절차>
해외이주신고서    →   자금출처확인서     →거래은행지정 및 지급신청 →환전 및 송금.
(현지이주확인서)       (10만 달러 초과시)

▲해외 동포 국내 재산 반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시민권자,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등 해외 동포들의 원활한 현지 정착을 위한 제도 이다. 해외 동포들은 이에따라 본인 명의의 국내 부동산 처분 대금등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출할 수 있게 됐다.해외 동포들은 이와같은 부동산 처분 대금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국내 예금도 반출 할수 있다.더욱이 반출 절차도 은행 확인만으로 간소화 돼 있어 자유롭게 국내 재산을 반출 할수 있게 됐다.

<해외 동포 반출 대상 재산>
우선 기본적으로 송금 한도의 제한이 없어졌다.다시 말해 본인 명의의 부동산 처분 대금을 비롯,국내 원화 예금,신탁 계정 관련 원리금등이 모두 가능 하다. 특히 해외 동포중 법 개정전 즉 한도 폐지전에 해외로 이주하여 정착비 제한등으로 국내에 반출하지 못한 재산이 있는 경우도 해당 된다.다시말해 해외 동포가 이주전에 매각한 부동산등도 포함 된다.국내 원화 예금 신탁 관련 계정 원리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 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 까지는 가능하다.이경우 별도의 소명 자료 없이 송금 할수 있다.
해외 이주비와는 달리 환전을 할수 없고 송금만 가능 하고 해외 이주비와 마찬가지로 거래 은행을 지정해서 송금 해야 한다. 그러나 재외 동포 가운데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 국적 취득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된다.하지만 해외 동포중 국내 거주자로부터 상속이나 유증에 의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후 매각한 경우에는 반출 및 송금이 가능하다.
송금 절차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해외 동포 송금에 필요한 서류>
.거래 은행 지정 신청서,재외 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거래은행),여권,국적 취득 확인서.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취득 확인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부동산 처분 대금인 경우)
.예금 통장(예금 및 신탁 원리금인 경우)
.예금등 자금 출처 확인서(연간 10만 달러 이상일 경우)

해외 동포의 국내 재산 해외 반출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해외 동포 국내 재산 반출 절차>
본인 명의의 부동산 매각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거래은행 지정 및 반출 신청→해외 송금
본인 명의 에금.신탁 출금   예금등 자금 출처 확인서(10만 달러 이상)
기타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고사항>  
외화 예금(해외 이주자 계정)에 예치한 후 담보로 활용이 가능 하도록 했다.
국적 취득 확인서는 당해 취득국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 취득확인서는 취득 국가에서 이같은 자격을 취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취득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을 받도록 했다.그러나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 확인은 비자 사본 또는 영주권 사본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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