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롯데그룹 회장의 국적…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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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롯데그룹 회장의 국적…②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5.09.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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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 기사에 이어서) 다음으로, 위 두 사람이 출생 당시에는 한국 국적만 취득한 단일국적자였으나 후천적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고, 그 결과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 일본 국적자로만 지내다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8. 6. 14.부터 부모양계혈통주의(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출생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를 채택하였고 그 이전에는 부계혈통주의(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였는데, 일본의 경우는 1984년 전에는 부계혈통주의였다. 따라서, 위 두 사람의 출생 당시에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위 두사람은 출생으로 한국 국적만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부계혈통주의 국적제도 당시에도 한일 양국에는 아버지가 외국 국적 보유자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자국 국적 보유자라면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적부여 행위는 해당 국가의 고도의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첫 번째 가능성, 즉 출생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두 번째 가능성에 있어서는 일응 출생으로 한국 국적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나중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을 수가 있다. 이 때, 일본 국적 취득이 우리 국적법 제15조에 따른 자발적인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정되어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했을 수가 있다.
 
  만일, 이러한 경우라면 위 두 사람은 일본 국적만 보유한 채 일본에서 계속 살았던 것이므로 병역의무 부과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언론보도를 보자.
 

신동빈 회장은 41살 때까지 일본 국적을 유지하며 병역을 피해갔다. 1955년 2월 출생인 신 회장은 그 해 4월 한국에 호적을 올린데 이어 10월 일본 호적에도 등재했다. 당시 한국의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신 회장은 1996년 6월 법무부의 통보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2개월 만인 같은 해 8월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2015년 1월30일, 메트로신문)

 
   
  만일, 위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첫 번째 가능성보다는 두 번째 가능성이 더 개연성이 높다. 다만, 위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생후 8개월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을 두고서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호적 등재가 국적취득 절차에 따른 것인지도 명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후천적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병역자원으로 계속 관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병역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의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가지고서 부모랑 같이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계속 연기되다가 고령으로 인하여 병역이 면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언론보도에서 ‘1996년 6월 법무부의 통보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2개월 만인 같은 해 8월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어떤 경위에 의하여 일본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결과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한 다음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회복)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신동빈 회장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생후 8개월이었고 그 이후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였다면 국적회복 불허사유인‘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자녀들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들의 국적 문제를 논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출생 당시 한국인이었고 어머니는 일본 사람인데, 두 사람 모두 일본에서 1954년과 1955년에 태어났으며 출생 이후에는 일본에서 초중고 및 대학교를 나왔으며 사회생활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살았다고 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느 가능성에 의하더라도 이들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 자체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살펴본 것은 롯데 형제들의 한국 국적 취득의 문제점 여하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 8월 17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열린 후, 롯데그룹의 볼썽사나운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롯데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반(反) 롯데 정서도 적잖이 감지되고 있다. 부산의 롯데 자이언츠 야구팬들은 롯데구단이 구단에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서 시민구단 창설 움직임까지 보인 적도 있었다. 롯데그룹이 토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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