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한인단체 갈등 조정 기구 신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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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한인단체 갈등 조정 기구 신설돼야"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5.09.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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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정책보고서 통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립 제안

 

▲ 김성곤 의원
  한인단체들의 분규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이들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이 신설되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8일 '2015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통해 "재외동포단체의 갈등을 막대한 비용이 드는 소송이나 물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재 분규단체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관할 공관의 보고에만 의존해 문제 단체로 낙인찍는 방식을 전환해 '(가칭)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분규단체로 지정된 곳은 총 8개 단체다. 갈등당사자들 간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가치갈등' 보다는 이익, 절차, 사실관계, 상호관계 등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해갈등'이 주된 원인을 차지하는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했다.

▲ 2015.8.7 기준 분규단체 현황(자료출처=외교부)

  이와 같은 분규와 관련해 외교부 및 재외동포재단은 기본적으로 동포단체가 국외에서 자생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인 만큼 정부가 일방의 대표성을 인정 또는 부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갈등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분규 발생 시 협상과 조정, 중재보다는 자원과 시간낭비가 따르는 '자연 소멸' 또는 해당국의 '법원판결' 등 강제적 방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갈등이 표면상 종결되더라도 해당 동포사회가 후유증으로 진통을 겪어, 법원 판결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도입과 사후 갈등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곤 의원은 "재외동포재단이나 각 재외공관은 지역 한인사회와 함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칭)갈등조정협의회' 등을 구성해, 공론(Public debate)과 심의(deliberation) 과정을 통해 동포단체 분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갈등관리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인사회의 갈등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유사 또는 동질적인 문제들이 반복되는 만큼, 기존의 분규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핵심원인을 분석하고 가장 빈번하게 영향을 미치는 유발원인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향후 동포단체 분규 예방과 해결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 730만 시대를 맞이해 여야가 동포청 설립을 한 목소리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단체들의 갈등을 조정할 조직이 생길지에 대해 동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dongponews@hanmail.net
                   tobe_k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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