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무원들 뇌물 앞에 양심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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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무원들 뇌물 앞에 양심 버려
  • 김정희기자
  • 승인 200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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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외공관 국내출입국 관리업무 감사
감사원, 재외공관·국내 출입국 관리 업무 감사
피해자만 속출했던 재외공관 뇌물 수수 사실 확인

감사원이 최근 국내 출입국관리소와 재외공관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 범죄 혐의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2명과 브로커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공무원 9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 국내외 기관에서 총 15만개의 여권이 잘못 발급된 것을 비롯해 체계적이지 못한 불법체류 관리 실태 등이 지적됐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동포들의 눈총을 받은 것은 재외공관들의 사증브로커들과의 연루 및 뇌물 수수 혐의 부분.
지금까지 재외 공관 및 국내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혐의는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동포들의 입을 통해 알려져 왔다. 이들의 뇌물 수수는 결국 국내에 들어오는 동포들이 거액의 알선료를 내게 만들어 고스란히 동포들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같은 비리 문제들은 심증은 있되 물증이 없어 피해자들은 답답한 속앓이만 해 왔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조사 결과 이같은 비리사실들의 일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P씨는 지난해 6월 브로커 S씨와 공모해 총 9회에 걸쳐 31명을 불법 입국시킨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중국 사증브로커와 공모해 알선료를 받고 허위 서류로 불법입국을 도모한 브로커 5명도 적발돼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또한 재중 대사관 1등 서기관 N씨와 재샹하이대사관 영사 K씨의 경우 뇌물 수수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위·변조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받고도 묵인해 준 사실이 밝혀져 징계 요구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한 조선족 동포는 "7∼8년 전 국내에 입국할 당시나 지금이나 중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비자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브로커들과 공무원들간의 뇌물 수수는 결국 입국 후 조선족들의 부담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감사원의 공식 감사 결과는 지금까지 공공연히 알려져 있으나 시정되지 못해 피해자만 늘어나던 재외공관 비리를 확인하고 개선의 절실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2년전 파문을 일어켰던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 전 비자발급 담당영사 이정재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6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정재씨는 2000년 3월부터 재작년 2월까지 비자발급 브로커 2명이 대리 신청한 조선족 고모씨등 비자발급 부적격자 265명에 대해 비자를 발급해 준 대가로 36차례에 걸쳐 총 1백76만 4천 홍콩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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