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롯데그룹 회장의 국적…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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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롯데그룹 회장의 국적…①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5.08.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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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신동빈 두 형제는 일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1954년과 1955년 연년생으로 태어나 일본 국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병역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다시 우리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당시에는 국적법이 지금처럼 정비되지 않았다"며 "병역을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는 또 1989년 부산 부전동 롯데호텔 부지 5800평을 사들였습니다. 법인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 소유란 이유로 당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았습니다. 그 덕에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 원을 면제받았습니다. 부동산 값이 수백억 원에 달했지만 1991년 종합토지세를 2900원, 재산세는 80원만 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병역과 세금 모두 법적으론 문제없다지만 일반 국민 눈높이로는 씁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2015. 8. 4.자 보도)


▲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와 차남 신동빈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세간의 화제이다. 그런데, 경영권 분쟁이 차남인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기우는 것 같더니, 별안간 신동주, 신동빈 회장의 국적과 병역문제가 불거졌다.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병역의무를 회피하였고, 고령으로 병역의무가 해소된 다음에 국적회복을 하여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병역을 회피한 의혹이 있는데도 국적회복을 할 수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필자는 두 사람의 아버지는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으로서 한국인이고(어떤 사람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은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롯데산사스 사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고관들로부터 몇차례나 귀화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연합인포맥스, 2015. 8. 3.자 기사)

  어머니는 일본 사람인데, 출생지가 일본이고 출생년도가 1954년과 1955년이라는 것 외에는 모른다. 따라서, 두 사람의 국적의 취득과 상실, 회복에 관한 정확한 언급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반적인 한국과 일본의 국적 제도, 병역제도에 기초하여 두 사람의 국적과 병역문제에 관한 몇 가지의 가능성에 대하여 추론해보기로 한다.

  먼저, 위 두 사람은 선천적으로 한국과 일본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였는데, 국내가 아닌 외국, 즉 일본에서 계속 거주함으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연기되다가 고령으로 면제가 되었고,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다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998. 6. 14.부터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의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대한 국적선택의무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동 개정 국적법 부칙에는 1998. 6. 14. 현재 이미 만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그 때로부터 2년 이내 즉, 2000. 6. 13.까지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다. 위 두 사람은 1998. 6. 14. 현재 만44세와 43세로서 이미 만2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위 부칙 내용이 적용되어 2000. 6. 14.자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종전부터 병역법에는 우리나라 국적 보유자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출생하여 그 나라로부터 국적을 얻어 부모와 같이 그 나라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나 일본의 영주자격을 얻고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는 일정한 연령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함으로서 사실상 병역부과를 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 위 두 사람은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병역의무 부과가 계속 연기되다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연령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병역을 면제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적법에 의하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상실한 것이라면 국적회복 신청이 불허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적회복을 할 수 있는데, 만일 위 두 사람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1998. 6. 14.에 처음 시행된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다면 이를 두고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것이었다면, 위 두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은 국적회복에 걸림돌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다음 기사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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