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징집’개선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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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징집’개선 기미
  • 미주한국일보
  • 승인 200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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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집중보도 주효


미 시민권자의 한국군 징집이슈가 지난 2월 본보 보도 이후 전국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한국정부가 해외 한인사회의 병역문제 전문 변호사들을 초청,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국 병무청은 오는 5월30일 미국 등 해외 한인사회의 한국 병역법 전문 변호사 10명을 서울로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들로부터 현지 사정을 설명 들어 병역법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법률 고문인 타코마의 김경곤 변호사와 역시 총연 자문 변호사이며 한국 병역법 전문인 LA의 김재수 변호사가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릴 병무청 간담회에 초청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타코마 한인회장인 김경곤 변호사는 시민권자의 한국군 징집문제가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본보에 의해 보도된 후 자신이 마련한 개선안을 총연에 제시, 총연은 이를 본국 정부에 제출했었다.

벨뷰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전영선 군은 대학 졸업 후 한국에 영어 교사로 취업했다가 졸지에 한국군에 징집 당했으며, 그 사례가 본보에 보도된(2월4일자) 후 메릴랜드주 및 캘리포니아 주 등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도돼 해외 교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병무행정이라는 지탄이 전 미주 한인사회에 일었었다.

그 후 미주 한인회 총연과 워싱턴 DC 한인 연합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법 개정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대다수 한인들은“한국말도 모르는 2세가 어떻게 한국 군대에 복역할 수 있느냐?”고 따졌으나 “한국에서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면 한국 군대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정부는 미 시민권자가 한국 호적에 오른 이중국적일 경우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 이탈신고를 해야 한다고 병역법에 규정돼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해외 인력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인 2세들을 한국에 적극 유치한다면서도 이들을 병역법으로 옭아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항의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전군처럼 자신이나 부모도 모르게 한국 내 호적에 올라 있는 경우,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입양아 출신이나 국제 결혼 한국여성의 자녀들이 한국에 취업할 경우 똑같은 사례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기자



입력시간 : 200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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