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재외국민 선거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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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재외국민 선거 등록된다
  • 허겸 기자
  • 승인 2015.07.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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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대표발의案 24일 본회의 통과… 올 11월부터 등록 가능 전망


▲ 김성곤 국회의원
  재외국민이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의 우편 신고도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 갑)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본지 5월15일자 304호 1면 보도 참조)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번거로운 선거절차 때문에 선거를 포기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오는 11월부터 인터넷 등록 및 신청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제반 여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재외국민 선거 등록이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됐다. 사진은 2012년 12월 버지니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건물에서 실시된 대선 첫 재외국민투표소 현장 표정.(재외동포신문DB)
  그동안 재외국민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차례 재외공관을 오가야 했다. 선거인 등록 때 한번, 선거 당일 투표하기 위해 또 한번 공관에 가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이 모두 인터넷과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투표율 제고 등 재외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정치권은 기대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국회의원)은 본지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등록신청 방법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재외선거인의 불편을 덜고 궁극적으로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겸 기자  khur@dongponews.net
                kyoumhu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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