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스티브 유(유승준)는 왜 용서를 받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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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스티브 유(유승준)는 왜 용서를 받지 못할까?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5.07.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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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최근 스티브 유(한국명:유승준. 현재 국적이 미국이므로 아래에서는 미국명인 스티브 유로 약칭한다)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사죄를 구하면서 오랫동안 걸려 있는 입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인터넷 방송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스티브 유는 지금이라도 입국이 가능하면 국적을 회복하고 군 입대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스티브 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입국금지가 된 것이 2002년도경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미 13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동정의 여론도 없지 않았지만, 국민 다수의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였다. 어떤 사람은 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과세원칙 강화에 따른 세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병무청과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한 법무부도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왜 스티뷰 유는 13년의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필자는, 스티뷰 유가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그의 인터뷰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사실, 스티브 유가 미국 시민권을 전격적으로 취득함으로써 병역을 회피하였고 그 결과 입국금지가 걸리기는 하였지만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좀 입국할 수 있게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동정적인 여론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스티뷰 유는 타이밍을 놓쳤다. 순수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와는 달리,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회복의 경우는 회복 시점 당시에 병역부과 연령이면 병역이 당연히 부과된다. 그런데, 스티브 유가 지금이라도 입국하여 국적을 회복하고 군 입대를 하겠다고 말한 올해 2015년도는 그의 나이 만38세하고도 5개월이다. 이는 스티브 유가 지금 당장 입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병역법에 따라 병역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병역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 시점에서 ‘국적을 회복하고 군 입대라도 하겠다’는 그의 인터뷰에서 진정성을 느낄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왜 스티브 유는 병역부과가 가능한 연령대에 진작 이번과 같은 인터뷰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물론, 병역부과가 가능한 연령대에 ‘국적을 회복하고 군 입대라도 하겠다’는 인터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적회복이 당연히 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적법은 국적회복 관련 규정(제9조)에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하였던 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속규정으로 되어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즉, 현행 국적법 상으로는 스티브 유가 병역부과 연령대에 진작 국적회복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국적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 병역부과가 가능한 연령대에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국적을 회복하여 병역이행을 굳건히 다짐하는 진정성 있는 인터뷰가 진작 있었다면 많은 국민들의 이번과 같이 그렇게 냉랭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앞의 국적회복 관련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바꾸는 개정 움직임도 있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본다. 국적회복에 관한 현행 국적법 규정은 지나치게 경직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국적회복과 병역문제는 위와 같더라도 입국금지의 문제는 왜 풀리지 않는 것일까? 이는 국적회복, 병역문제, 입국금지 문제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출입국관리법은 제11조에서 입국금지 대상자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제1항 제3호). 그리고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항 제8호)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 위 2개의 규정에 의하여 스티브 유는 입국이 금지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위 규정들은 매우 추상적인 규정이라서 얼핏 봐서는 해당 여부를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행정은 주권행사로서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의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법부도 출입국행정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에 비하여 많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필자의 견해로는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조치에 대하여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스티브 유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말인가? 현재로써는 입국도 국적회복도 병역문제도 딱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한 가지 상상을 해본다면, 스티브 유가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나름대로의 기여를 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그렇다면 입국과 국적회복의 기회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통일이 되면 징병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병제로 인하여 촉발된 스티브 유의 문제도 과거와는 달리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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