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 서류 처리 3개월→4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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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 서류 처리 3개월→4일로 단축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5.07.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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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법원행정처 1일부터 전산시스템 전환, 시행

▲ 외교부와 법원행정처가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 서류를 전산 처리한다. 이에 따라 국제우편을 이용했기 때문에 1~3개월이나 걸렸던 처리기간이 앞으로는 3~4일로 단축될 전망이다.(사진=외교부)

  앞으로 외국에 사는 국민이 신청하는 가족관계 서류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부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를 전산 시스템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접수에서 처리 시점까지 1~3개월 걸렸으나 이제부터는 3~4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기간이 줄어든 것은 총영사관이나 대사관 등에 접수된 서류가 외교서류 꾸러미인 외교행낭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한국 1600여 개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전달되는 시간이 몇 개월씩 걸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교부와 법원행정처가 서류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어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전산처리를 전담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영사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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