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법원행정처 1일부터 전산시스템 전환, 시행
앞으로 외국에 사는 국민이 신청하는 가족관계 서류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부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를 전산 시스템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접수에서 처리 시점까지 1~3개월 걸렸으나 이제부터는 3~4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기간이 줄어든 것은 총영사관이나 대사관 등에 접수된 서류가 외교서류 꾸러미인 외교행낭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한국 1600여 개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전달되는 시간이 몇 개월씩 걸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교부와 법원행정처가 서류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어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전산처리를 전담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영사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dongpo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