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 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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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 기준 완화 추진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5.06.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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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 감소 및 입국기피 등 부작용 우려…1년 중 183일 이상 체류로 완화"

 

▲ 김성곤 국회의원
  재외동포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짓는 거주자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 김성곤 의원은 26일 재외동포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기존의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로 재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같은 해 12월 2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거주자 판정기준이 기존의'1년 중 183일 이상 체류'에서'2년 중 183일(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략 1년에 3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주자로 간주된다.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고자 추진됐지만, 일각에서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13차 세계한상대회에서 별도의 세션을 마련해 재외동포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김성곤 의원은 "OECD 국가 등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183일 룰(Rule)은 통상 1년 중 183일 체류를 뜻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감소와 입국기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로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dongponews@hanmail.net
                   tobe_k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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