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국적 제도 ①…새로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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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적 제도 ①…새로운 국민들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5.06.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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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오늘은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 그 중에서도 우리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순수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인 귀화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리나라 최초의 귀화자는 누구일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도 가락국 초대왕인 수로왕의 부인인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김해 허씨의 시조), 고려 고종 때 귀화한 베트남 왕족 이용상(화산 이씨의 시조), 고려 충렬왕 때 귀화한 아랍인 장순룡(덕수 장씨의 시조),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오른팔이던 여진족 이지란(청해 이씨의 시조), 조선 선조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의 좌선봉장으로 있다가 귀순한 후 많은 공로를 세웠던 일본인 김충선(일본명:사야가. 김해 김씨의 시조) 등 외부로부터의 귀화자가 많이 있었으나(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씨 275개 중에서 136개가 귀화성씨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국한해 볼 때에는 1957년 2월8일 대만적을 가지고 있던 화교 손일승씨가 처음으로 귀화(허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이후 54년만인 2011년 1월24일 귀화허가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4년말까지 약 15만 명이 귀화허가를 받았다.
 
  귀화허가자는 2000년도까지는 연평균 34명에 불과했으나,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평균 10,526명으로 급증했는데, 최근 14년 동안의 귀화자가 전체 귀화자의 98%일 정도로 2000년대 들어서서 급증했다. 그런데, 1998년  6월14일 이전에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혼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므로, 정부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위 통계에서는 제외된다. 이 말은 귀화한 외국인의 숫자는 실제로는 더 많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귀화자가 급증한 것은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외국국적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계 중국인들의 입국문호가 확대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귀화자들의 출신국가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이다.
 
  그런데, 2010년부터 국적취득 요건을 구비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영주자격 취득이 허용되고, 이후 상당수의 귀화신청 외국국적동포들이 국적신청을 취하하고 영주자격 신청으로 변경하는 등의 상황 변화로 인해 2012년부터 귀화신청자의 수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까? 국적법에서는 그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국적법 제5(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귀화 유형이 일반귀화라면(국적법 제5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등이 귀화하는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었던 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한 외국인재 등이 귀화하는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 등이 있다. 간이귀화의 경우는 거주기간 요건이 5년이 아니라 3년 내지 1년으로 단축되며, 특별귀화의 경우는 거주기간 요건, 나이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생략된다. (다음 기사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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