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딸 아이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상태바
“이제 딸 아이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5.05.14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녀유괴 혐의 조모씨 사법부 선처로 11개월 만에 딸과 첫 통화


  자녀를 유괴한 혐의로 미국 구치소에 수감됐던 한인 여성 조모 씨(43)가 사법부의 선처로 11개월 만에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앞서 조 씨는 미국 법정에서 유죄 평결을 받아 한때 추방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현지시간) 1심 형사 재판부가 추방 요건에 못미치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단 즉각적인 추방은 면하게 됐다.

  조 씨는 새크라멘토법원에서 징역 175일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일시 석방됐다. 지난해 7월 구금 이후 구치소에서 지낸 판결 전 구금일수가 선고형량보다 길기 때문에 풀려난 것이다.

  하지만 오는 8월 열리는 이민법 공판 시점까지는 합법적 체류가 보장되지 않아 곧바로 이민수용소에 재수감됐다.

▲ 조 씨의 일시 석방을 환영하는 구명운동 지지자들.(사진=구명단체 제공)
  이런 가운데 이달 11일 진행된 가정법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조 씨의 사정을 정상참작해 그동안 떨어져 있던 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구치소에 수감된 지 거의 1년 만에 딸과 목소리로 재회할 수 있게된 것이다. 그동안은 영어로 쓴 자필편지만 검열을 거쳐 딸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전화통화가 가능하게 되면서 수감 이후 딸과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조씨의 답답함과 걱정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 씨는 유바시티에 자리한 이민국구치소에서 다음 달 22일 열리는 양육권 관련 가정법 재판과 오는 8월로 예정된 이민법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조 씨는 변호인단과 한인사회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법률적 다툼을 벌여나간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조 씨의 국외 추방을 막기 위해 범한인사회 차원의 거센 움직임이 일었다.

  구명 단체들은 힘을 모아 조 씨가 재판도중 개인의 친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친권보호 지침’과 전 남편의 가정폭력 혐의를 근거로 법률적 다툼도중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U-비자’가 접수된 점 등을 토대로 이민당국에 청원운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잭 나이팅게일, 앤 블럭, 줄리엣 터너 등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에 합류해 조 씨의 구명을 거들어왔다.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목을 무효화하기 위해 변호인단은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한 뒤 2심 공판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차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무죄 6명, 유죄 5명, 결정 못 함 1명으로 무효심리 평결이 났다. 그러나 지난 3월3일 재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며 조 씨의 앞날에 암운이 드리워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1심 결심공판에서 조 씨의 변론을 맡았던 데니스 리어던 변호사는 ‘판사의 배심원 지휘 오류’와 ‘검사의 법리 적용 오류’ 등을 이유로 재판 무효화를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7년 전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조 씨는 현지인 남성 A 씨와 사이에 아이를 가졌으나 A 씨의 잦은 폭력과 마약 복용, 혼인신고 거부 의혹 속에 별거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와 홀로 자녀를 길러왔다.

  그러던 중 아이의 교육 문제로 다시 하와이를 방문했던 조 씨는 자신의 아이를 납치했다는 죄목으로 붙잡혀 새크라멘토의 욜로카운티 구치소에서 300일 넘게 수감생활을 해왔다.

  조씨의 소식을 접한 한인들은 구명위원회를 조직해 즉각 조씨의 석방을 위한 운동을 진행했다. 미주한인가정폭력방지연합회(KACEDA), 새크라멘토한인회, 샌프란시스코한인회, LA지역 한인가정상담소, 샌프란시스코영사관 등이 조 씨의 구명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현재까지 2000여 장의 탄원서와 8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연판장이 판사와 검사, 이민국으로 보내졌고, 곳곳에서 답지한 성금은 2만3000달러를 넘어섰다. 조 씨가 수감된 구치소에는 그녀의 무사석방을 기원하는 편지가 끊임없이 도착했다.
 
  조씨의 구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구명위원회의 이미선 위원장은 13일(한국시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씨는 큰 관심과 도움에 크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한인들이 보내준 편지가 큰 힘이 됐고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씨에게 유리한 판결과 명령이 잇따르면서 동포사회는 잠깐이나마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적지 않아 한인동포들의 꾸준한 관심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선 구명위원장은 “한인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을 주실 분들은 세크라멘토한인회 또는 구명위원회(916-247-4257)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dongponews@hanmail.net
                   tobe_kyg@naver.com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