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중국동포의 국적문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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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중국동포의 국적문제…②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5.05.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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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 기사에 이어서 계속) 2003년 말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그러자 중국동포들이 자신들은 자발적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정부가 1949년 10월1일을 기준으로 중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불법체류 상태의 조선족 동포들의 국적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집단반발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 대규모로 집결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동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 이○구는 1938년 2월28일 부산에서 출생한 후 중국으로 이주하여 흑룡강성 연수현에서 생활하다가 1992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헌법소원 제기 당시까지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로서 2003년 11월13일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신청을 제출한 자이며, 나머지 청구인들 역시 위 이○구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청구인들은 2003년 11월14일 대한민국이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법률의 제정 또는 조약을 체결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헌법이 요청하는 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법무부장관이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이라는 차별적인 내부규정을 통해 국적회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국적선택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중국동포 1세들의 중국국적 취득을 개별적 자진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조선족이 토지개혁과 관련하여 국민당 정부에 저항하여 중공군에 적극 협력한 결과 중공의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승계․영토주권의 변경 등에 따라 국제법상 용인되는 국적의 일괄 변경 사례로도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3월30일 다음과 같이 조선족 동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결정을 하였다(2006.3.30. 2003헌마806결정).
 
  “청구인들과 같은 중국동포들의 현재의 법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보고 있고, 가사 중국동포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국적을 취득한 것이므로 당시 그들의 중국국적 취득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도, 1997년 전문개정된 국적법은 국적선택 및 판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중국동포들이 대한민국과 중국의 이중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이들에게도 이러한 국적선택 및 국적판정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계승’ 또는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와 같이 특수한 국적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동 규정 및 그 밖의 헌법규정으로부터 그와 같은 해석을 도출해 낼 수도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심판청구 당시나 현재에도 대한민국과 중국의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렇다고 본다 하더라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 및 국가 간의 합의를 요하는 조약체결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전문이나 제2조 제2항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듯 중국동포와 같이 특수한 국적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을 위한 조약을 우리 정부가 중국과 체결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동 규정 및 그 밖의 헌법규정으로부터 그와 같은 해석을 도출해 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중국동포업무처리지침)은 법무부장관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국적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지침을 정해 주기 위한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은 헌법소원심판청구 후인 2004년 4월 1일 법무부예규 제703호로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어 더 이상 중국동포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음 기사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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