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외국민 대표할 적정 의석수는 5~6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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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외국민 대표할 적정 의석수는 5~6석”
  • 허겸, 김영기 기자
  • 승인 2015.04.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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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김종갑 박사 분석 결과 공개

▲ 재외동포 비례대표 도입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됐다.(사진=김영기 기자)

  재외국민 280만 명을 대표하는 적정 의석수는 5~6석이라는 국회 차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재외국민의 권익을 직접 대변, 대표하기 위해 재외국민 중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적정 의석수를 뜻하며, 참정권을 가진 재외국민이 현행법에 따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54석과는 구분된다.

  재외국민에게 할당된 적정 의석수가 국회 차원에서 분석,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김종갑 박사(정치학)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외국민 비례대표제 도입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재외국민대표 선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등의 ‘총의석 대비 의석률’을 한국에 적용하면 재외국민 대표의 적정 의석수는 5~6석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인구 6000만 명 중 하원의 총의석이 630석이며 인구대비 의석률은 10.5%다. 재외국민이 400만 명인 이탈리아는 하원 12석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이는 전체 하원 630석의 1.9%다.

  프랑스는 6600만 명의 총인구 중 577석의 하원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200만 명의 재외국민이 있는 프랑스의 총인구수 대비 의석률은 8.7%이며, 총의석 577석 중 11석을 재외국민이 선출해 역시 1.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한국과 외국의 재외국민대표 의석수 비율' 비교 표. 괄호 속 ca.는 잠정 추산치 의미(제공=김종갑 입법조사처 박사)
  포르투갈은 총인구 1000만 명 중 총의석은 230석(23%)이며 4석을 재외국민에게 할당해 비율은 1.7%로 집계되고 있다. 포르투갈의 재외국민은 46만 명이다. 

  김종갑 박사는 1.7~1.9%의 비율을 한국에 적용, 재외국민 적정 의석수를 산출했다. 한국은 총인구 5300만 명 중 의석수는 모두 300석으로 5.3%의 인구대비 의석률을 보인다. 참정권을 가진 재외국민이 280만 명인 한국은 전체 300석의 의석수를 1.7~1.9%의 비율로 나누면 모두 5~6석의 의석수가 산출된다.

  김 박사는 “재외국민수가 28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대비 의석률 5.3%를 산술적으로 적용하면 약 16석이 재외국민의 대표로 할당돼야 하지만 총의석 대비 의석률을 적용하면 재외국민에게 돌아가는 의석수는 5~6석이 적정한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은 모두 하원 의석수만으로 표본을 산정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은 하원의원만 재외국민이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탈리아는 종신직 상원의원 7명을 제외하면 상원의원 315명과 하원의원 630명이 모두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재외국민은 하원에서 12석, 상원에서 6석의 비례대표를 각각 선출한다.

  김종갑 박사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주, 아시아, 유럽 등 대륙별로 배정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김 박사는 “규모가 큰 미주의 경우 동서로 나누어 권역당 한 명씩 선출하면 비록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방식일지라도 소선거구의 인물투표 방식처럼 선거가 치러질 수 있어 비례대표제의 취약점인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의석수는 3~4석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갑 박사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2년 총선이 2.5%, 대선은 6.8% 등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을 감안하면 정당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의석을 할당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하위순위에 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거부정 가능성 때문에 우편투표제 도입이 쉽지 않은 등 현실을 고려한다면 재외국민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 투표율 제고의 효과가 명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재외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재외선거와 해외선거구제와 관련된 분야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선행연구도 없어 연구자의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외국민 비례대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팀 팀장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참여가 기대치만큼 높지 않았다”며 “제도적 개선의 노력들이 계속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김홍균 사이판한인회장은 “사이판에는 재외국민 투표권을 가진 한인들이 1000명 정도가 있지만 투표를 하기 위해 괌 주재 한국영사관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괌에 총영사와 부총영사 둘 중 한명을 선거 때 사이판으로 오도록 해 선거를 관리한다면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재외국민 비례대표제가 재외동포사회의 순수성을 잃게 하고 변질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비례대표가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부추겨지는 면도 없지 않다”며 “재외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해온 이들이 자연스럽게 추대되는 분위기가 돼야지 정치적 목적에서 자리를 정하고 암투를 벌인다면 선거의 취지가 크게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김태일 영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재외국민 대표를 선출하는 움직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어 간단하지만은 않은 일”이라며 “정서적, 제도적, 문화적 요소들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참정권이 처음 부여된 이후 재외국민 비례대표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없었다”며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와 변화가 있어야 할 시점인 데다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최재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양창영 의원(새누리당)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재유럽한인총연합회, 재중국한국인회,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사이판한인회, 아프리카 탄자니아 한인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허겸, 김영기 기자 kyoumhur@gmail.com
                          tobe_k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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