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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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5.04.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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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중남미 첫 국가
스페인어권 국가 첫 사례..활발한 청소년 교류 기대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에랄도 무노스 칠레 외교부 장관은 22일 한-칠레 정상회담 직후 칠레 대통령궁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이하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워킹홀리데이는 18~30세의 양국 청년들이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최대 1년 간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이다. 관광 경비 보조를 위한 제한적 형태의 취업이 가능하며, 국가에 따라서는 1회 연장해 2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정은 한국이 처음으로 중남미 국가이자 스페인어권 국가인 칠레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18~30세의 한국 청년들이 연간 쿼터 없이 최장 1년간 칠레를 관광하며 관광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칠레는 연간 최대 100명의 청년을 한국에 보내게 된다.

  이로써 한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칠레 등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MOU)를 맺은 국가가 됐다.

  이번 협정 체결은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국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dongponews@hanmail.net
                   apple5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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