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동식 목사 유족에 3억3000만 달러 지급하라" 배상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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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동식 목사 유족에 3억3000만 달러 지급하라" 배상액 결정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5.04.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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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법률센터 "온갖 정치 탄압에 준용될 중대한 판례" - [예루살렘 포스트]

▲ 대북 선교활동 중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끌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영주권자 김동식 목사 사건과 관련, 미 연방항소법원이 김 목사의 사인을 북한의 고문으로 결론짓고 거액의 배상액을 산정했다.(사진=이스라엘브레이킹뉴스 인터넷 캡처)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피랍된 뒤 북한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북한 정부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3억3000만 달러로 결정됐다. 

  이는 김 목사의 사망과 북한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북한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지난해 12월 미 콜럼비아 지방법원의 결정에 힘 입은 것이라고 예루살렘포스트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목사 유족의 소송을 지원해 온 이스라엘 비정부기구(NGO) 법률센터는 이날 미국 연방법원이 김 목사의 사망과 북한 당국의 고문, 납치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배상액을 최종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재판장 데이비드 S 테이틀 판사)는 결정문에서 "김 목사의 아들과 동생에게 각각 1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징벌적 피해보상금인 3억 달러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배상금 산정에는 북한의 속성상 김 목사 사건과 유사한 다른 잘못들이 자행됐을 개연성이 큰 점과 김 목사의 가족이 입은 극도의 (정신적, 물질적)피해도 고려됐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 2000년 중국에서 강제 납북된 뒤 이듬해 북한의 수용소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을 비롯한 종교계와 미주 교민사회는 올해 1월 피랍 15주기 추모식을 치르고, 조속히 김 목사의 유해를 송환해줄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 북한 측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궐석으로 심리가 진행됐다.

  슈랏 하딘(Shurat Hadin)의 닛사나 다르샨-레이트너 대표는 "이번 판결은 향후 모든 정치적 납치사건에 준용될 수 있는, 인권에 관한 중대한 판례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9일 배상액을 산정, 13일 공개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는 덧붙였다.

  편집국 기자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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