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중국동포의 국적문제…①
상태바
[법률칼럼] 중국동포의 국적문제…①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5.04.13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1957년 2월 8일 대만적을 가지고 있던 손일승 씨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귀화(허가)한 이후 54년만인 2011년 1월 24일 귀화허가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귀화허가자는 2000년도까지는 연평균 34명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9816명으로 급증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의 귀화자가 전체 귀화자의 98%일 정도로 2000년대 들어서서 귀화자가 급증하였다.

 그런데, 1998년 6월 14일 전에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혼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정부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위 통계에서는 제외된다. 이 말은 귀화한 외국인의 숫자는 실제로는 더 많다는 의미이다.

 
  귀화자에는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으며 그 중 대부분은 조선족 중국동포이다. 그러면 중국 동포들은 언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다시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일까? 실무상으로는 1949년 10월 1월 중화인민공화국 창립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거나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동포는 그 날짜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그 이후에 태어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자로 처리하고 있다. 앞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이므로 국적회복 절차로 우리 국적을 취득하며, 뒤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자이므로 귀화 절차를 통하여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 왜 중화인민공화국 창립일인 194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었을까? 해방 당시, 중국에 있던 조선족 동포들은 빈농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한족이 아닌 외래 소수민족에게 토지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장개석의 국민정부 토지정책은 조선족에게 불리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농민과 소수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중공군의 토지정책은 조선족에게도 한족과 동일하게 토지를 분배해주는 평등정책이었기 때문에 조선족은 전력을 다해 중공군에 협력했다고 한다.
 
 한편 중공군 치하에서 행해진 토지개혁은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한족과 같이 중공군이 건립하는 공화국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말하자면 토지개혁으로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획득한 것이 된다. 그래서 중국 조선족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창립일을 기준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일괄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4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이 일찌감치 확립된 것은 아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이전에는 정식으로 수교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국의 국적이 인정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한중수교 전인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7․7선언’ 이후 제한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한 독립유공자 후손을 비롯한 일부 중국동포의 경우는 중국여권이 아닌 우리 정부가 여권을 분실한 국민 등에게 일반적으로 발행해주는 문서인 ‘여행증명서’로 입국하였다.
 
  외무부장관의 영주귀국허가를 받아 귀국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하여는 중국 국적을 전제로 한 국적변경(취득) 절차 대신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임을 확인해주는 ‘국적판정’ 절차를 통하여 취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가 되면서 중국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뿐만 아니라 일반 중국동포들도 많이 입국하게 되자 정부는 종전처럼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국적판정’ 절차를 통하여 우리 국적을 간단하게 확인받아 취적토록 하는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1997년 12월 법무부는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면서, 위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창립일인 194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중국으로 이주하거나 중국에서 태어났던 사람은 그 날을 기준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우리 국적을 상실한 자로 간주하여 국적회복 절차를, 그 후에 태어난 동포에 대하여는 한 번도 우리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자로 간주하여 귀화 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중국동포 국적업무처리지침’은 중국동포를 차별적으로 처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현재는‘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적 문호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확대되었는데 수교 후 초기에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후손 등만 허용되던 것이 그 후에는 자신이 호적이 있는 동포1세 및 그 가족으로, 2004년 4월 이후에는 본인은 물론 부모 및 4촌 이내 혈족의 호적이 있는 자와 그 가족까지로 문호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문호확대 결과, 중국동포의 국적취득 신청(혼인귀화 제외)은 2003년 연 1389명 수준에서 2004년에는 5264명으로 급증하였다.
 
   그런데 개개인 중국동포의 개별적인 중국 국적 취득 과정에 관계없이 중화인민공화국 창립일에 일괄적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위 정책에 대하여 중국동포들의 불만은 쌓여갔다.(다음 기사에 계속)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