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예외규정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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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예외규정 설정해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5.04.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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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한 한국 국적법 규정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을 지닌 미주 동포 자녀들의 공직 진출이 지장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미주한국일보 인터넷 캡처)

LA 세미나서 피해사례 증언 이어져
미 공직진출 길 막히면 어쩌나 우려도

  모호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한 예외규정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미주한국일보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LA 한인회와 한인상공회의소가 LA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LA한인회관에서 주최한 ‘국적법 관련 세미나’에는 12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한국 국적법의 불합리한 점들로 인해 자녀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는 참석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지난해 공군사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한 선천적 복수국적 아들을 둔 한인 김모 씨는 “아들이 입학 당시 이중국적 여부를 묻는 질문란에 솔직히 체크는 했지만 이중국적으로 인해 차후에 진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가 부모의 국적으로 인해 이중국적자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토로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늦게 인지한 뒤 뒤늦게 서류준비에 나섰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13일 차이로 이탈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과 국민 정서는 인정하지만 현행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로 제한된 국적이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하지 않나”고 물었다.

  한국 국적법 제12조 2항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하나의 국적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무호적자라도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와 출생신고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미국 내 상당수의 한인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특히 미 공직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 2세들이 이탈기간을 놓칠 경우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일부 공직의 진급에 불이익을 당하는 등 결국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저해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관 김현채 법무영사는 “지난해 국적이탈 기한 제한 등 위헌 확인건의 사전심사가 통과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상태”라며 “이번 헌법소원에서 헌법 재판부가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향후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사라지는 등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이 일부분이라도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편집국 기자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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