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노동부 인력총국장 "고용주 의지 따라 한국인 인니서 재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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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노동부 인력총국장 "고용주 의지 따라 한국인 인니서 재취업 가능"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5.04.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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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한국정부·기업계, 外人 고용허가 규제 간담회

▲ (사진=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현지 한국기업계가 외국인력 고용허가 규제 현안과 관련해 가진 간담회에서 보호주의 성격이 강한 '장관령 15호'가 2017년부터 시행되더라도, 고용주의 의지에 따라 한국인의 취업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인니 정부 관계자의 의견 표명이 나왔다.

  2일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대사 조태영)과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회장 송창근.KOCHAM)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레이나 우스만 노동부 인력배치총국장은 "(한국인)외국 인력이 2년 후 재취업할 경우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시행되는 상황에 따라 매년 수정 및 보완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여지를 내비쳤다.

  우스만 총국장은 또 "노동집약산업의 고용 창출이 기타 업종보다 우선이고 추후 코참을 통해 정부와 상호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력 창구의 일원화를 당부하고 "최소 향후 3~5년 간의 노동집약산업의 고용 창출 세부 계획이 협의 기본 자료로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업계와 정부 간 의사 소통이 중요하고 △장관령 15호 시행에 관해서는 올해 안으로 상황을 주시해 가며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이민국, 투자청 등 9개 부처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고 △향후 한자리에 모두 모여 상호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스만 총국장 외에도 인도네시아 노동부의 헤리 수다르만또 외국인력통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용운 주인니한국대사관 고용노동관과 송창근 코참 회장, 이강현 수석부회장, 안광진 부회장, 신만기 신발산업협회(KOFA) 회장, 김종림 봉제협의회(KOGA) 회장 등 기업인단체 회장단과 사무국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장관령 15호에 대해 해석을 놓고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코참에 따르면 △장관령 15호가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발급된 취업허가는 허가된 일자에 준해 연장이 가능하고 △현재의 시행 원칙은 허가 연장된 달에 따라 내년 초에서 연말까지 유효하다.

  또한 △장관령 15호는 오는 2017년부터 시작해 2년씩 적용하고 △2019년까지 적용할지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 이후의 취업허가 신청은 개정된 15호에 따라야 한다.

  이어 수다르만또 국장은 외국인력 통제사항과 관련, △개정 장관령 15호의 시행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2016년 말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2017년 이후의 시행은 향후 재확인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노동기구원칙 상 동일회사 재입사의 경우 이전보다 직급 및 보수가 더 나아져야 하고 △신발 업종 46개 직책 중 등재이사 8개 직책을 제외한 38개 직책 간 지급 등위가 있는지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사진=인도네시아 코참 뉴스레터 51호)
  아울러 △장관령 15호 협의 관련해 이민국, 투자청 등 9개 부처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고 △향후 한자리에 모두 모여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의사소통 및 상호협의를 해야 하고 △코참을 통한 대화 창구의 일원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본격 간담회에 앞서 송 회장은 신발 산업 현황을 인니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설명, 이해를 도모했다. 송 회장은 "한인 신발 업계의 인니 현지인 채용 대비 한국인 근무 비율은 약 0.26% 수준"이라며 "인도네시아에 신발 관련 전문가 양성 과정이 전무해 한국인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을 인니 노동부에 전달했다고 주인니한인상공회의소(코참) 뉴스레터 51호는 전했다. 

  한편 양측간 간담회가 계획대로 성사됨에 따라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계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對) 인니 정부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향후 규제완화의 관건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편집국 기자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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