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타블로 이야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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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타블로 이야기… ③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5.04.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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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 기사에 이어서) 필자가 관련 내용을 조사한 후 법무부 홈페이지에 민원 모범답변을 올리고, 나아가 MBC스페셜에도 출연해 타블로의 국적상실시기와 등록기준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인터뷰를 해서 그런지, 필자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타블로가 매수한 사람들’이란 제목의 글에 필자의 이름도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 필자의 인터뷰 등이 결과적으로 타블로의 국적세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타블로가 매수한 사람들’이란 역설적인 제목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젊은 청년이 ‘국가 기강 확립’을 주장하면서 국적난민과에 서신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직도 필자의 뇌리 속에 깊게 남아 있다. 그 민원인은 현역으로 병역을 필한 젊은 남성이었는데, 국적만 외국(캐나다)일 뿐 외모상 그리고 생활근거지상 자신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타블로가 병역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유명 연예인으로 인기를 얻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표시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 청년은 타블로와 같은 속칭 ‘검은머리 외국인’이 병역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국내에서 국민과 별다른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열패감을 느낀 나머지 ‘국가 기강 확립’을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 젊은 청년도 타진요 회원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몇 명의 타진요 회원들은 타블로의 고소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보도내용(‘13. 1. 8. 스포츠한국)
  타블로 ‘721일간 싸움’ 완승 ---대법원 타진요 상고기각
 
  가수 타블로가 721일 만에 사슬을 풀었다.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3부는 4일 마지막까지 상고할 뜻을 고수한 타진요 회원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1월13일 접수됐던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약 2년 만에 타블로의 완승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타블로의 학력 위조 사건은 익명성에 기댄 무분별한 악성 댓글의 위험성과 문제를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에 기대 확대 재생산하던 네티즌은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제 타블로의 학력 의혹이나 논문표절 의혹, 그리고 국적세탁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모든 의혹들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블로에 대한 언론기사에는 타블로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여전히 많이 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그런 것일까?
 
  필자는 그 이유를 국적난민과에 서신 민원을 제기했던 그 젊은 청년이 호소한 상대적 박탈감과 열패감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병역의무와 같은 국민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국내에서 국민과 별다른 차이 없이 권리를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득세하는 현실에 대해 그 젊은 청년이 느낀 상대적 박탈감과 열패감은 법적 판단으로도 쉽게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타블로가 법적 판단도 끝났는데 아직도 무슨 소리냐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정서를 이해하고 좀 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필자는 결코 타블로 개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 다만 타블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인지 한 번쯤은 이해를 하고 좀 더 낮게 다가간다면 대중으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타블로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쉽게 말하자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 답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병무당국은 우리 국적 외에 몇 개의 국적을 더 가지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으며 오로지 우리 국적 보유 여부만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복수(이중)국적 허용’이라는 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가 워낙 강하고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아 선뜻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젊은 층의 병역자원 이탈억제라는 차원에서만 본다면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제 ‘자진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민’에 대해서도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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