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한인회, 3년 이상 거주자로 회장 출마 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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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한인회, 3년 이상 거주자로 회장 출마 자격 확대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5.03.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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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없을땐 2개월간 비상운영위원회 체제 운영

▲ 카타르한인회가 지난 20일 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과 관련된 회칙을 수정 및 신설했다.(사진=카타르한인회)
 

  카타르한인회(회장 이말재)가 한인회장 출마 자격을 확대했다.
 
  카타르한인회는 지난 20일 카타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총회를 통해 회장 선출과 관련된 회칙을 일부 수정 및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현지에서 거주해야 했다. 그러나 회칙이 수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3년 이상만 현지에서 거주할 경우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또한 한인회는 한인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차기 한인회장을 추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비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해 2개월까지 비상운영위원회의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사업 및 감사보고, 예산과 회칙 개정에 대한 토의 등이 진행됐다.
 
  김영기 기자 dongponews@daum.net
                   tobe_k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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