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타블로 이야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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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타블로 이야기…②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5.03.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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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 기사에 이어서> 다음으로, 타블로의 국적상실시기가 문제되었다. 즉, 타블로가 법무부에 신고한 것처럼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2002년 11월 27일이라면 스탠퍼드 대학을 다녔다는 타블로의 주장이 성립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일정기간 경과해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타진요의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어 보였다. 그러자 타블로측은 캐나다 시민권 취득일은 2003년도에 국적상실신고를 할 때 기재한 국적상실일(캐나다 시민권취득일)인 2002년 11월 27일이 아니라 1992년도라고 주장하면서 캐나다 시민권증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필자는 타블로의 국적상실신고서, 첨부서류 그리고 출입국기록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국적상실신고서에 기재된 국적상실일자 2002년 11월 27일은 캐나다 시민권취득일이 아니라 타블로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캐나다 여권의 발행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적법에서 외국국적 취득일이 국적상실일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여 외국여권 발행일을 국적상실일로 처리할 수 있었을까?
 
  외국국적 취득 등을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을 국적법에서는 달리 두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때에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국민이 아니며 외국인이 되어 버리는데, 외국인에게 국적상실사실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에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이 상실된 사람이 그 후에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국적상실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시간의 경과, 관련증빙(시민권증서) 분실 등의 이유로 정확한 국적상실일, 즉 외국국적 취득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국적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국적법 제15조제3항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국적상실신고 당시 소지하고 있는 외국 여권의 발급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타블로가 바로 이런 경우였다. 2002년 11월 27일 이전에도 타블로가 캐나다 여권으로 출입국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이 캐나다 시민권취득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그렇다면 타블로의 정확한 국적상실일자, 즉 캐나다 시민권 취득일자는 언제일까? 이것은 타블로 측의 적극적인 진술 없이는 알기 어려운데, MBC 스페셜의 내용에 의하면 캐나다정부는 타블로가 주장한 것처럼 1992년도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음을 확인해주었다고 한다.
 
  적어도 타블로의 국적세탁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소관과 과장으로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블로와 관련한 민원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전화 민원 응대에 최소한 2~30분 정도 걸리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전화 민원 응대로 담당자가 하루를 다 보내기도 했다. 민원 내용은 국적상실시기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에서부터, 외견상 한국 국민과 똑같은 타블로가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병역이 부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등등 여러 가지였다. 병무청도 당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타블로와 관련한 민원으로 홍역을 앓았다고 한다.
 
  이에 필자는 개별 민원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보다는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에 대한 모범답변을 만들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처리했다. 그 이후로 민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담당직원의 부담은 한결 줄어들게 되었다.
 
  MBC스페셜에서 타블로의 학력의혹이나 기타 표절의혹에 대하여 다루기는 했나 필으자는 이에 대하여는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 국적세탁 의혹 등 국적과 관련된 부분만 필자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타블로와 관련한 의혹 중 적어도 ‘국적세탁’ 부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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