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 겨우 벗어났는데 이번엔 추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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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 겨우 벗어났는데 이번엔 추방 위기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5.03.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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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파양까지 당해…시민권 안해줘 불체자-< 뉴욕 중앙일보 >


추방 위기 몰린 입양아 신송혁씨 기구한 사연


  30여 년 전 미국에 입양된 한인 남성이 이민법의 허점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고 뉴욕중앙일보가 16일(현지시간) 1면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 30여 년 전 미국에 입양된 한인 남성이 추방 위기에 몰린 사연을 전달한 비영리 단체 Gazillionstrong 홈페이지.
  이 보도에 따르면 4살 때인 지난 1979년 미국으로 입양돼 두 가정을 거쳤으나 양부모들이 시민권 취득 수속을 하지 않은 가운데 과거 전과 때문에 추방재판에 회부된 신송혁(39.미국이름 아담 크랩서)씨가 그 주인공. 신씨에 대한 추방재판 최종 판결 공판은 신씨가 자신의 생일로 기억하고 있는 4월 2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00년 모든 입양아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이 제정됐지만 그 당시 이미 성인이던 신씨와 같은 입양인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다.

  4살 때 친누나(신송아)와 함께 제천 어린이집에서 미시간주의 스티븐.주디스 라이트 부부에게 입양된 신씨는 5년간 양부모와 살면서 엄청난 신체적.성적 학대를 당했다.

  1986년 신씨와 누나는 파양 당해 아동서비스국에 의해 위탁가정으로 각각 떨어지게 됐다. 신씨는 1년 후 오리건주의 두 번째 양부모인 토마스 크랩서와 돌리-진 크랩서에게 입양됐다. 이 부부에게는 친자식 외에도 6~13세의 위탁아동이 7명이나 있었으며 또 다시 학대와 고문의 시간이 시작됐다.

  결국 1991년 크랩서 부부는 아동 성폭행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됐지만 유죄를 인정한 후 불과 90일의 구류와 소액의 벌금만 내고 풀려났다. 이후 집을 나온 신씨는 노숙자로 살면서 청소년 시절 여러 차례의 절도를 저질렀다.

  결정적 사건이 발생한 것은 17살 때. 입양서류와 함께 당시 한국에서 가져왔던 한글 성경책과 고무신을 가지러 크랩서의 집에 들어갔지만 아무 것도 갖고 가도록 허락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씨가 18세가 될 때를 기다려 주택침입으로 기소 당했다. 크랩서 부부와 국선변호인은 신씨가 플리바긴(감형조건 유죄합의)을 하도록 설득했고 신씨가 이를 받아 들이자 법원은 1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문제는 이민법상 1년 이상의 형을 살 수 있는 범죄의 유죄가 확정되면 추방대상이 된다는 점.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월 신씨에게 추방재판 출두를 명했다.

  신씨의 사연이 대중적으로 처음 알려진 것은 소외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는 비영리단체 '가질리언 스트롱(Gazillion Strong)'의 웹사이트와 이 단체의 인터넷 방송인 '가질리언 보이스 라디오'에 나온 신씨의 인터뷰를 아시안 아메리칸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블로그 '리어프로프리에이트(Reappropriate)'가 소개하면서부터.

  사연을 접한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신씨의 추방을 막아달라는 캠페인(#keepadamhome)을 벌이고 있으며 15일 오후 8시 현재 그의 추방을 막자는 온라인 서명 사이트에는 8786명이 청원 서명을 했다. 캠페인은 1만2800명의 청원 서명을 받아 이민법원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또 가질리언 스트롱 등 권익 단체들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2000년 법 제정 시 18세가 넘은 입양인들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도록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신씨는 세 자녀를 뒀으며 오는 5월이면 넷째가 태어날 예정이다.

  편집국 기자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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