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이칠란트 동포사회에서 경시되는 저작권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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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이칠란트 동포사회에서 경시되는 저작권 보호법
  • 유종헌 독일 우리뉴스 발행인
  • 승인 2015.02.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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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위반 시비로 요즈음 프랑크프르트 동포사회가 시끄럽다. 

  회원이 20여명인 A협회의 임원인 B씨는 최근 출간한 동화책에 그동안 A협회가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했던 작품 9점을 실었다. 

  B씨는 사생대회 입상작품 게재와 관련하여 C회장과만 상의하고 회원들의 허락 없이 자신이 발간한 동화책에 게재한 것이다. 

  그로 인해 B씨와 A협회 간에  “저작권법 위반이니”, “공식사과와 손해배상청구니”, “출판물출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느니” 등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A협회 임원들은 "A협회가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한 작품의 소유권은 당연히 사생대회 주최측인 A협회 측에 있으므로 B씨가 협회의 사전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저작권을 도용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또한 B씨를 회원에서 제명 처분했다. 

  아울러 “협회는 창립 5주년에 맞추어 역대 사생대회 입상작품을 모아 작품집을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B씨의 이번 작품도용으로 인해 작품집 발간이 불가능해졌다.”며, B씨에게 그동안 3번의 사생대회 개최를 위해 사용된 경비의 변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자인 B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처음에는 “지하 창고에서 쌓여있던, 반환되지 않은 그림 몇 점을 사용했는데 그게 무슨 도용이냐?”고 항변했다. 그러다 일이 점점 커지자 임원 6명에게 A협회에 1500.-유로를 내놓겠다는 내용의 사과메일을 돌리며 진화에 나섰다(1월7일). 

  하지만 며칠 후 B씨는 “그들(협회 임원)이 자신의 사과를 수용하지 않고 이미 자신을 제명처분하여 회원자격을 상실시켰는데, 여기에 더해 벌금(?)조로 변상까지 한다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한 푼도 못 내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C회장이 중재를 하려고 나섰으나 이미 양측의 골이 너무 깊어진 상황이어서  이마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협회는 지난 3년간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사생대회개최 지원금을 받아 왔다.

  한편,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회장 고창원)와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원장 전용일)이 공동으로 ‘재독동포 50년사’를 출간하고 지난 2월14일 에센 파독광부기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재독동포 50년사’는 편집위원 4인이 공동 집필하여 1963년부터 2013년까지 50년간의 재도이칠란트 동포들의 발자취가 수록됐다. 

  A4 크기 600쪽인 ‘재독동포 50년사’는 1. 역사의 시작, 개척시대 2. 도전의 시대  3. 개혁과 방황, 고난의 시대 4. 안정과 소망의 시대  5. 동포위상 적립시대  6. 재독동포 50년사 화보 순으로 구성되어 한국의 ‘도서출판 해남’에서 출간했다.  

  이 책에 200장이 넘는 동포사회의 희로애락 사진이 실려 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어디에도 사진에 대한 원작자 표기가 없다. 이 모든 사진의 저작권이 발행처인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와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소유일 가능성이 적어 보여 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시비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어렵게 발간한 ‘재독동포 50년사’인데 발행처인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와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은 현명한 조치로 위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 시비로 얼룩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종헌 독일 우리뉴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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