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여행객에 안전정보 서면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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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여행객에 안전정보 서면 제공 의무화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5.02.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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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행사 대상 안전간담회서 法시행 전 이행토록 권고


  외교부는 25일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한국여행업협회 및 18개 주요 여행사가 참석한 가운데 '여행사 대상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가 악화되고 유럽, 호주, 아프리카 등지에서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한국 여행사들이 적색경보가 발령된 위험지역, 특히 시리아 인근지역에 대한 여행상품 판매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또한 지난 3일부터 개정된 관광진흥법이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것을 감안, 여행사들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자율적으로 안전정보를 여행객들에게 제공해 안전한 해외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국민의 위험지역 방문자제와 안전의식 제고 및 민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dongponews@hanmail.net
                   apple5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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