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사업자 책임 가중..韓기업 법령 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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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사업자 책임 가중..韓기업 법령 잘 살펴야”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5.02.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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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상회·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한국 기업 위한 법률 설명회 개최

▲ 강연하는 박제현 공정거래관(사진=이나연 기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신(新)소비자권익보호법이 중국 내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황젠화(黃建華) 소비자권익보호국 부국장은 지난 4일 베이징(北京) 중항바오위에호텔서 열린 ‘2015년 중국 소비자권익보호 정책 및 법규 설명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의 법적 체계가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전례 없이 강화됐다”며 관련 규정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올 들어 지난달 5일부터는 소비자권익 침해 시 처리에 관한 법 규정이 새롭게 공포, 시행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관련 정책과 법규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중한국대사관의 박제현 공정거래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작년 3월15일부터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된 반면 사업자의 책임은 무거워졌다”며 “소비자의 권익 침해 시 처리 법규가 최근 시행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관계 법령을 잘 이해해 오는 3월15일, 소비자의 날에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등에 지적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황젠화 소비자권익보호국 부국장
  중국은 해마다 ‘3·15 소비자의 날’에 소비자의 피해와 불만을 조사해 기업의 소비자 권리 침해를 고발하고 중국중앙방송(CCTV)의 ‘3·15완후이(晚会)’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기업들을 고발하고 있다. 통상 중국 국내 기업보다 외국계 기업이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일부 한국기업도 방송에 등장한 뒤 매출이 급감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은 ‘소비자권익보호법’의 하부 규정으로 소비자의 상품 구매, 사용, 서비스이용 권익보호와 경영자의 소비자 권익 침해 시 행정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경영자가 허위홍보 또는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 등 상품판매와 서비스 제공 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처벌 방법’의 제5조는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행해서는 안 될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신병안전·재산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조한 상품, 타인의 회사명칭·회사주소를 위조 또는 도용한 상품, 제조일자를 변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인증마크 등 품질 관리를 위조 또는 도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유명상표 특유의 명칭, 포장, 인테리어를 위조하거나 도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상품에 불량품·위조품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충당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충당하거나 불합격 상품을 합격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한편 이날 설명회는 주중국한국대사관과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베이징=이나연 재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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