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는 위헌의 여부를 떠나 ‘인터넷 실명제’가 유독 재외동포의 입과 귀를 이중삼중으로 틀어막을 장치라는 점이다. 사실 애초부터 재외동포에겐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및 표현의 자유’ 문제는 차라리 사치스러울 정도다. 말하자면 재외동포는 국내 몇몇 포탈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를 표방한 정부 공공기관 및 민원사이트, 국회 민원사이트, 언론방송 사이트 등에 아예 가입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소한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필요한 실명확인을 거쳐야 하고, 실명확인에 필수적인 것이 주민번호인데 재외동포에겐 주민번호라는 것이 애당초 없거나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법상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에게 부여한 국내거소증번호도 현실에서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 ‘인터넷 실명제’를 이대로 시행할 경우, 재외동포의 조건을 배려한 몇몇 포탈사이트에서의 활동마저 위축될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대한민국은 국민 중 약 70%인 3천만명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정보화 강국임을 정부는 항상 자랑스럽게 홍보해왔다. 전세계 170여개국의 재외동포들이 지리공간 및 현실비용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며, 온라인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모국의 정치경제적 발전 및 민주화의 진척에 자부심과 신뢰를 보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심사숙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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