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국내거주 고려인동포의 근로환경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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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국내거주 고려인동포의 근로환경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 임채완 교수
  • 승인 2015.01.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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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국내거주 고려인동포 실태조사 시리즈”-①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은 2014년 재외동포재단의 연구용역과제인 “국내거주 고려인동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거주 고려인동포 486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근로환경, 주거환경, 지역주민과의 관계, 보건의료 환경, 한국어교육 환경, 법·제도적 환경 및 정책 욕구 등 7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재외동포신문은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의 협조를 얻어 이번 연구 결과를 시리즈로 기획연재할 계획이다. - 편집자 주 - 

  국내거주 고려인동포의 근로환경을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려인동포의 끊임없는 유랑생활은 현재 150년을 넘었다. 최근 3만 여명의 고려인동포들이 한국으로 귀환이주하여 정착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작년 1년 동안 진행되었던 고려인이주 150주년 기념사업은 한국거주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 중에서 유라시아 자동차 대장정(모스크바-블라디보스톡-평양-개성-서울–부산)은 한국과 고려인과의 문화, 언어, 역사의 공통성뿐만 아니라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역할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현재 노동이주를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동포들의 근로환경은 실제적으로 외국인노동자와 대동소이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 있다. 더구나 이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조사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2014년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이 재외동포재단의 연구용역과제인 “국내거주 고려인동포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에서 한국거주 고려인동포들은 대부분 노동자로 방문취업(H2, 72.2%)과 재외동포(F4, 18.7%) 비자로 입국하여 단순노무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50% 이상이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의 낮은 급여를 받고 하루에 10시간 이상(40.9%)의 노동을 하고 있다. 특히, 고려인동포 노동자의 20%이상이 부당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인동포 노동자 정 애스미랄드는 모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12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근무시간에 부합한 임금 대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박 알렉산더 역시 한국인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임금을 더 낮게 측정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거주 고려인동포 노동자들은 까다로운 장기체류조건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노동자가 56.7%, 비정규직노동자가 41.4%로 나타나지만, 비록 정규직노동자일지라도 이들은 한국국적 및 영주권을 취득하여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기에는 근로기준조건이 까다로워 비정규직 단순노동자나 다름없다. 이러한 불안정한 체류조건을 가지고 있는 고려인동포 노동자 비율은 88.7%에 이르고 있다.

  국내거주 고려인동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이스라엘의 국내유대인지원정책과 크게 대비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입국하자 마자 곧바로 국적 취득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정책적 지원 역시 신규 이주자, 이민 미성년자, 시민 이주자, 이주자 자녀로 구분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원내용은 대체로 흡수 바스켓, 소득 보험, 취업 지원, 자영업 지원, 히브리어 교육, 고등교육 학비 지원, 군인에 대한 지원, 주거 지원 등이다.   

  한국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재외동포의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재외동포를 포용하고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거주 고려인동포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앞에서 검토했던 바와 같이 대단히 열악한 형편이다. 한국 정부는 다문화가정에 보육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정착금, 보육비, 의료 보호, 취업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인동포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고려인동포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우선 세계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국내거주 고려인동포 노동자들에게 외국인이주노동자들과 다른 근로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지자체 및 NGO와 연계하여 ‘고려인동포 취업상담소’도 운영하고, 단순노무 취업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취업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고려인동포들에게도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보상, 고충처리, 차별해소 등의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임채완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장 겸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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